•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_국회의원 송기헌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외국공무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201894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 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특히 12OECD에서 우리나라의 외국뇌물 처벌 이행상황을 평가해 전 세계에 내용을 알릴 예정이므로, 3자 뇌물공여죄 처벌 미비시 우리나라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형법에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국제뇌물방지법에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만 해당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OECD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송기헌 · 유동수 · 심기준 신창현 · 이춘석 · 백혜련 김종민 · 김성수· 안호영 금태섭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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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무원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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