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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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2018911일 강원 동해·삼척인 지역구인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건설의 동력이었던 반면 오랫동안 생산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피해로 주민건강과 더불어 해당 지역은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50년 가까이 광산개발, 생산, 수송 등에서 생기는 분진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멘트 생산지 주변 주민들은 오랜기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에도 불구하고 큰 분쟁없이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창기에 주변 지역경기활성화라는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산업의 발달에 비해 시멘트산업의 사양화 이후 오랜기간 환경피해에 비해 큰 역할을 못하는 형편이라며 이에 지역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사양화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의 간접적으로 환경피해개선과 지역의 새로운 개발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140Kg-40)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69월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발의후 정기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소위에서 시멘트, 사용 후 핵연료, 천연가스 등 11개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이를 제출할 경우 11개 과세 대상별 검토를 거쳐 과세대상을 결정하기로 해 아직까지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2,7584,533톤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이 연간 2758,500만원(전국 52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 부과는 판매가격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0-60년 동안 생산지역의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분진공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들에게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넘기고 희망속에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상생하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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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련-동경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통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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