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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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전국의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201811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설립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업무도 추가로 맡는다.


혁신도시 개발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


또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 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25일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된 만큼 혁신도시별로 특색있는 발전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산학연 협력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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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인근지역과 상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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