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시 1개 읍사무소와 3개 면사무소에서 실제 총 주행거리와 차량운행 일지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터 차량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또 원주시 2개 면사무소와 4개 동사무소는 차량 배차 승인없이 운행하면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원주시장에게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제22조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용 차량에 한해 사업주무 담당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읍·면장)은 공용차량(임차차량포함)의 관리운영을 위해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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