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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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2019년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태백시는 오는 1114()까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중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으로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공헌 활동 이행 등 공공성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하는 지역 주민 주도 기업으로서 지역성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50-2102)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19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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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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