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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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용차량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 1개 읍사무소와 3개 면사무소에서 실제 총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터 차량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 6조에 따르면 군의 차량에 관한 사무는 홍천군수가 총괄하고 총괄차량관리관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읍 · 면장을 차량 관리관으로 지정해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차량관리관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2· 23· 25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급유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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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용차량관리 소홀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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