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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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주택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주택조성사업에 대한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협의 등의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부서의견을 종합해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 44, 46, 4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돼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보전 용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후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지정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주택사업 복합민원 처리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2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승인 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 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가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모 필지가 분할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의 승인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된 후 3년 경과여부를 확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을 확인해 처리해야 했음에도 모 필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필지별로 각각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면서 건축부지 및 진입로 등의 합산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적이상에 해당하는 데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사업에 대하여 복합민원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했다.


2. 주택사업 복합민원처리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 11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41항 제1호에 동일인이란 본인 및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모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사업에 대한 신고처리 하면서 은행법 제2조 제1 8호에 따른 동일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지 확인해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여러번 변경인 경우 합산면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을 확인해 건축신고 처리해야 했다.


강원도는 횡성군수에게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며,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신고) 처리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하며 위 업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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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택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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