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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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하반기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2018104일부터 102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회석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점검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이수 4, 변경신고 미 이행 3, 폐기물관리 부적정 2, 비산먼지 억제조치미흡 3건 등 총 14(45.2%)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모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신고한 조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또 일부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 이수, 자가측정 미 이행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부과 및 경고처분을 했다.


강원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위주의 기술지원과 운 컨설팅 등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기술지원제도를 지원한다.


이용환 강원도청 환경과 청정환경담당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무원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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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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