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하반기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회석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점검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이수 4건,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폐기물관리 부적정 2건, 비산먼지 억제조치미흡 3건 등 총 14건(45.2%)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모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신고한 조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또 일부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 이수, 자가측정 미 이행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부과 및 경고처분을 했다.
강원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위주의 기술지원과 운 컨설팅 등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기술지원제도를 지원한다.
이용환 강원도청 환경과 청정환경담당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무원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