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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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강릉의료원이 예산전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릉의료원은 퇴직 직원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의사급여에서 퇴직급여로 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서면심의)없이 집행하는 등 이사회 심의 의결(서면심의) 및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원장의 결재만을 득한 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장에게 예산성립 후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 강릉의료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 의결(서면심의) 및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각각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2018. 6. 4. 일부개정) 96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고, 다만 그 결과는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원장은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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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료원, 예산전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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