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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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20181229일 오전 9시경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km 해상에서 1.46, 자망어선인 A호 선장 B(·68)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B씨는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 알콜농도 0.045%의 수치로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열호 동해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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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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