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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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 고시하는 등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한다.


201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포함) 지정고시내역은 전년도에 비해 필지수는 23% 112필지가 감소한 374필지, 면적은 8.2% 12,940ha가 증가한 170,273ha이며, 폐쇄등산로는 노선 6.2% 3개 노선과 거리로 7% 26.9km 감소한 45개소 354.9km이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하면 된다.


특히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동부지방산림청(033)640-8520),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21), 평창국유림관리소(033-330-4020)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20),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20),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20),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2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에 입산하고자 할 때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1228일 삼척시 미로면 산불은 주택 아궁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1개의 면적인 10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타고 남은 재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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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산불최소화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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