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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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22,29552900만원을 부과했다


강릉시청 세무과(과장 최근영)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1)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116일부터 1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686),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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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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