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기자 = 속초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018년 대비 약 1천3백만원(6.6%) 증가한 9,323건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속초시청 세무과(과장 함종성)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1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김용선 속초시청 세무행정담당은 “1월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의 전화 또는 방문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에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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