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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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A(61, )를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17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11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9,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중인 또 다른 전직조합장 1명에게 30,000원 상당의 음료 1박스 및 위로금 50,000원을 제공해 선거인에게 총 23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원도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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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인 음식물 등 제공 현직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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