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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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8년 도입해 소득 및 재산하위 90% 가구에 지급해 온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에 오는 331일까지 신청하면 425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는다.


특히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또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아 직권신청을 거부할 경우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신규 출생 아동을 포함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유병덕 원주시청 출산보육과장은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 조치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2018년말 기준 원주시 만 0~5세 아동은 총 15,668명으로 이 가운데 14,763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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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수당 부모소득 및 재산무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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