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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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년 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전기자동차의민간보급을적극지원하기로하고보급대수를10대로확정했다.


보급대상은구매 신청일까지철원군에주소를18이상의군민,사업자,법인이면누구나신청이가능하다.


신청방법은관내자동차판매대리점을직접방문해신청하고해당서류를철원군청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된다.


철원군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해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하고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특히 개인과법인(사업자)1대를신청할있고전기자동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을제출해야하며지원금은전기자동차1대당1540만원을지원한다.


아울러 보급차종은기아자동차레이,소울,현대아이오닉,르노삼성SM3,BMWi-3,닛산리프,파워프라자라보,쉐보레볼트환경부가고시한전기차로 한다.


이은성 철원군청환경산림과 환경정책부서담당은 전기자동차에대한군민들의관심이높아민간보급사업을확대 추진한다연차적으로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대수를확대하고충전인프라구축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철원군청 환경정책과(033-450-5337)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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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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