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위해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폐가, 노후 주택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민간 소유로 폐가 및 노후건물 철거시 3년 이상,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의 경우 1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토지로 오는 2월28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신청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며, 토지 제공자에게 철거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원주시는 방치된 국공유지를 파악해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병철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장은 “도심지 폐가와 유휴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 미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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