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보급대수를 10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 신청일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철원군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에따라 철원군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해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하고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천5백40만원으로 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로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철원군청 환경정책과(☎ 033-450-53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성 철원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정책부서담당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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