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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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경무)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모씨를 연하장 형태의 인쇄물 발송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34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219일 정월대보름에 즈음해 학력을 포함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편지형식의 연하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를 포함한 조합원 2,6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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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관위, 인쇄물이용 사전선거운동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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