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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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1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신청을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한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4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원주시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0세의 경우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20), 1세의 경우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5), 2세 이상의 경우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0)을 지급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 연차 구분없이 월 40만원(가정양육 수당 미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해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본수당은 201911일 출생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행 이전 출생아(20191~2월생)는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유병덕 원주시청 출산보육과장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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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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