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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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1,2,3단계 금연구역 지정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17개소와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태백시는 오는 43()까지 행정예고후, 45()자로 지정한다.


이후 106()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7()부터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태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대해 329()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는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4단계 금연구역에 버스정류장 4개소와 절대정화구역 1개소를 시설변경 폐쇄 등의 사유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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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20개소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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