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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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규제혁신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출발,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해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가 허용되고 있으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한 환승객에게만 이 제도가 허용된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꼽혔다.


제주도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을 가진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기존의 동남아국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의 무사증 제도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정적 모객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와 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남아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양양공항 입국시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입도를 면제하는 방안과 무사증 제도 허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간으로,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했다.


특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취항예정에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항공사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취항 국가의 일정한 모객 활동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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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방안 규제혁신 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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