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2019년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제품 또한 규격미달, 거짓표시 등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한 전담단속반을 투입해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전년도 분기별 1회 이상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해 점검 및 계도를 추진했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단속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문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산사태대응팀장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