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8년 평창읍 일원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10개 농가 5.2ha의 사과밭을 매몰 처리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에 나선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처음 발생해 잎, 줄기,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세균성 과수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과원은 폐원해야 하며, 3년간 과수 및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한다.


특히 2018년까지 화상병이 발생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된 인근 필지까지 폐원했으나 금년부터 화상병이 발생한 필지만 폐원하는 것으로 방제지침을 변경했다.


또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2018년 피해를 본 평창군은 일찍부터 예방 작업과 홍보에 주력한다.


평창군은 사업비 33백만원을 들여 화상병 방제를 위한 예방약제 3회 방제 분량을 일괄 구입했으며, 32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를 통해 관내 사과-배 재배 125개 농가, 72에 배부한다.


선주혁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담당자는 공급된 화상병 약제는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사용후 빈병이나 농약봉지에 사용날짜를 기록한 후 보관해 향후 화상병 발생시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19년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배부 홍보전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