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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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임대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지형상 고지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아파트건설이 사실상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출자금 및 행정용역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협동 조합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의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원주시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위치에 임대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사전에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탈퇴 방법과 투자금 환급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한 꼼꼼히 확인을 권장하고, 필요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동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3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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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협동조합 조합원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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