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7,700원의 20%인 53,540원이며, 원주시 먹는 물 검사소에서 검사시 30% 감면을 포함하면 실제로 133,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미 신고관정,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담당(☎ 033-737-4275~6)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철운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은 “지역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주무관은 “그동안 음용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 농촌지역의 가계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와 먹는 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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