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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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부가 201944~5일 기간중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411일 범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은 조기에 진화했으나 사망 1,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고성, 속초, 강릉, 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강원산불과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주요 조치로 먼저, 산불 발생즉시 산불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45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4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46일부터 4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70명을 통해 중앙정부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411일부터 4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민 주거지원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 조립주택은 24(7)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하며 통상 조립주택 제작 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 소실된 주택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 동해 총 178)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릉(10세대)-동해(10세대) 지역 입주희망자는 금주중 임대주택 입주 예정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융자(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영농재개 및 농업인 긴급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으며(410일부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농협(12)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48일부터).


한편,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11개반/44, 45일부터)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5개반/13, 48일부터)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중에 있다(56억원, 45일부터).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천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할 계획이다.


관광활성화지원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27.~5.10.)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대표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봄맞이여행(삼척 등), 올림픽 유산체험여행(강릉 등)과 전국특별프로그램으로 고성 왕곡마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영월 선암마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 융자할 계획이다.


재난폐기물 처리지원

환경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강원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물량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 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청, 속초, 강릉, 고성, 동해,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림분야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잠정 1,757ha)중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세제 및 금융지원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8천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해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안전점검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를 일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IPTV 및 케이블TV5,385회선(98%)를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 1개 기관, 강풍 9)에 피해(16억원 추산)가 발생해 피해 복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 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급여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등 지원 예정이다.


이재민 긴급구호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6,624)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5천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한편,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해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 16개소 32, 속초시 2개소 6, 강릉시 5개소 8, 동해시 1개소 2명과 이재민 불편신고접수 처리현황으로 총 126건중 조치완료 106, 조치중 15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내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4.5,5개소)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4.9~)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지원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411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수습복구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4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영 장관은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과정과 조치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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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 범정부지원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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