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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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평창군이 2019417일부터 스마트폰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5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진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은 없다.


스마트폰 신고전용 앱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등 불법 주정차 및 생활불편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본격적인 스마트폰 앱 주민 신고제 운영을 앞두고, 지난 318일 절대 주정차 금지유형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행정 예고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사방10m 이내가 해당된다.


불법 주정차는 201712월 일어났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2918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주현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군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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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고전용 앱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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