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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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모지방서기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행전안전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최근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도청 모지방서기관 B2016122일부터 2018630일까지 강원도 모부서의 센터유치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 20161130일 시행, 이하 청탁금지법’) 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청탁금지법 제21조에서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청 모국 모과는 20163월경부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중 선도사업인 ‘K-CLOUD PARK’ 친환경 모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현안과제인 국내외 모센터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2017816일 모업체 F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도청 업무 관계자들 대상의 차세대 모센터구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직무교육 이후인 2018113일 교육강사였던 모업체 F 대표는 모센터 조성사업 담당팀장인 B에게 교육 당시 소개했던 그린마운틴 모센터견학이 가능한 글로벌 레퍼런스 비지트행사를 주관사의 경비지원을 받아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왔고, B는 공무국외여행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공식적 행사의 초청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자 2018115일 모업체의 초청공문을 첨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2018118일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모센터 조성사업 담당팀장인 B는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전문기업인 모업체가 주관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비지트행사에 참가해 2018129일부터 23일까지 46일 일정으로 항공료-식비 교통비 등 총 3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민간기업이 잠재적 고객을 초청해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초청자 선정도 협력사의 추천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로 볼수 없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강원도청이 산업단지에 모센터를 유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모업체가향후 산업단지에 입주되는 모센터에 관련된 공조설비 등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회사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B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원도청 모 지방서기관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강원도지사에게 관련자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알림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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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모지방서기관, 직무관련성 민간기업지원 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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