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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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2018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의 환원과 관련,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태백시는 오는 1130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을 신고센터로 운영,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또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주요 신고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태백시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태백시청 에너지자원관리담당은 석유판매업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신고 대장 관리를 통해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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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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