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태백시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522()부터 9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주민동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 2인 가구 8,000,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71일부터 9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16일부터 2020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표에 포함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6,000, 2인 가구 120,000,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