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하고 1,5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을 피운 행위 11,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 148,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3,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1,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행위 3건 등이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5월말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임산물 채취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 벌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위험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입산객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부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 기동단속결과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