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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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195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성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경기정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재기성공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기관간 역할과 세부 지원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개최한다.


또 재기성공자금은 채무조정 확정후 성실히 상환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기의지가 있는 차주들의 고금리 대부이용 등 연체 악순환을 끊고, 지속적인 도민수혜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한다.


특히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채무조정(신용회복위, 개인회생) 확정자대상, 2.5%~3.5% 금리, 15백만원 한도내 긴급생계자금으로 하고 채무조정제도는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과중채무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신용회복위, 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파산 등)이며 이미 시행중인 신용회복위 소액금융 지원사업과 관련, 가용재원 부족으로 향후 도민수혜 한계 전망돼 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수혜 보장에 나선다.


이에 각 기관별 주요역할로 강원도는 사업재원 20억원을 확보, 재단을 통해 위원회에 무이자 대여하며, 위원회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강원도의 서민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존 3~4%의 금리를 각각 0.5%씩 인하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1%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강원도가 지원하는 예산 20억원은 연체 등 사고발생시에도 위원회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하며 사업종료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다.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담당은 한번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시 연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이번에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뿐 만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원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강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전 유선상담(1600-5500) 후 방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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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신용회복위-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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