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28일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사고발생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개정 3개월 후인 6월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6월 중순경 관내 모든 승강기 설치시설(관리주체)에 배포한다.
박순보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숙지해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옥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담당은 “종전까지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 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