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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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2019610() 28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건과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했다.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평창)은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최근 이상기후,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행적 농업생산방식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스마트 농업확산을 농업분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고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 생산기반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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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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