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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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7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19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약 12,5861121백만원을 과세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장애등급 3(시각장애 4)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동차세 납기는 7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아울러 매년 1, 3, 6,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6월중 연납신청 할 경우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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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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