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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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양구군이 2019년 하반기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5세 이하(195311일 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 귀농 관련 교육 및 농업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까지, 주택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712일까지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033-480-2401)로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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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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