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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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61일 현재 등록차량 33100대중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2416대에 대해 자동차세 264천만원을 부과하고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로 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30()이지만 공휴일이여서 익일인 71()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가산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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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6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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