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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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2019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정부혁신 가치인 국민공감확대를 위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숲 사랑지도원, 산림보호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특히 주요 단속항목으로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등으로 한다.


또 단속에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시형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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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 2019년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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