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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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점검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강도높게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법인의 숲 가꾸기, 병해충방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계획 및 조사 등 산림사업 참여인력을 관리하고 이중취업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명, 사업기간, 산림기술자명단 등을 동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또 매년 상하반기에 각 시도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대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규위반 및 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제출받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9318일부터 45일 사이 산림청 소속의 각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전국의 지자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에 산림사업 참여자로 등록한 산림기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에 수행된 숲 가꾸기사업 등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돼 자격증대여, 이중취업 등 법류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8,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8,407건중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된 건이 가장 많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총 154건과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63건을 대상으로 산림기술자가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에 이중 취업했는지,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총 154건중 92(59.7%)에서 산림기술자 25명이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총 63건중 42(66.6%)에서 20명이 이중 취업하거나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림기술자 총 45(동일인이 여려차례 이중등록)이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숲 가꾸기 사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격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림국유림영림단의 경우 소속 산림기술자 명의를 타 산림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법규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실제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각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시스템을 활용해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기능을 구축 제공하거나 매년 일제조사시 위 자료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제공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각 시도가 2017년 및 2018년 실시한 일제조사 등 산림기술자 취업실태관련 점검에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10, 20181명도 없는 등 산림기술자의 불법 취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부적정

2017년 및 2018년 각 시도가 일제조사를 하고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에서 20172,035개 산림사업법인(20182,132개 법인)의 등록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기술인력부족, 기술인력명단 변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총 294(2017146, 2018148)의 행정처분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중취업 등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10명에 불과하고 2018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각 시도에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도는 법류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적시에 해야 하고 산림청은 각 시도가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7년과 2018년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청에 통보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했는지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는 201712, 201812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에 통보했으나 이중 19(20178, 201811)에 대해 201945일 현재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201774, 201882건 등 총 156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에 제출했으나 이중 53(201715, 201838)에 대해 201945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이중취업 등으로 법규를 위반한 산림기술자 45명과 산림기술자를 불법으로 이중 등록하도록 한 산람사업빕인-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추가조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기간에 수행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 등록된 것으로 분석된 8,407건에 대해 각 시도 및 산림청 소속 기관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산림사업법인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시 각 시도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산림사업법인 점검 등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 이중등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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