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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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임도설치사업 타당성 평가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 지방산림청장 등이 제출한 임도 설치사업 계획을 검토 평가하는 등 임도 설치사업을 지독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했는지 여부 및 타당성 평가대상 임도설치 지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여부 등 자연생태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4년 북주지방산림청은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강원도 횡성군지역 임도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합격)한 후 2015323일부터 20181121일까지 공사를 추진 준공하는 등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 평가만 실시한 임도는 292개소이며 이중 176개소(연장 377.1 km, 최근 5년간 타당성 평가실시 준공 임도총연장 대비 38.6% 차지)가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부지방산림청이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에 따른 서식지가 없다고 평가해 준공된 경북 울진군 지역에 설치한 임도에서 담비(2등급)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포함(포함된 거리 190m)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하게 타당성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감사원 감사일 현재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도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 적이 없고 타당성 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산림훼손에 취약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자연생태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을 환경성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임도 설치에 따른 산림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앞으로 임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치를 위해 지방산림청이 임도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도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계획 변경승인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시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등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산림보호법 제18조의 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여부를 환경성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임도설치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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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설치사업 타당성 평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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