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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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1975일자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강원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관광지, 주차장 등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이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378가문 27,154명이 선정됐으며 강원도내는 433가문 2,135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우대조례는 전국적으로 103곳이 제정돼 있어 자치단체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강원영서지역에서 강원도와 이번에 제정된 홍천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중 7곳만 제정돼 있으며, 철원군 등 5곳은 미 제정 상태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연초부터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의미를 알리고, 동참을 요청해 왔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홍천군과 군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분들이 존경받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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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19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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