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0186521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까지로 한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고지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시균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19년 재산세 7월 정기분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