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018건 65억2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로 한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고지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시균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간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