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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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하고 근무기강 확립 및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미수립 및 절차 미이행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2018. 7. 9. 훈령 제1799호로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7, 11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정해 사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필요한 기간에만 최소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서를 작성해 조직관리-인사관리-예산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채용 후 그 결과를 조직관리-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서를 수립해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한 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그 결과를 조직관리-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분석-설문조사-녹취록 작성 등 각종 연구보조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637, 201732, 201848명 등 총 11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용결과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2.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소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2018. 7. 9. 훈령 제179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15, 29, 30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시키되, 부서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임금, 근무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및 복무현황 등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 근무 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한 총 11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일일근무실적, 복무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도 비치하지 않아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도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수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작성해 근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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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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