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전계획의 수립 변경시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5년 12월 강원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2016~2020)을 수립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인 연차보고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책의 평가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환류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 기르는 어업 발전 시행계획 미 수립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행계획에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도록 돼 있는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을 단 한차례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수립 소홀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에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방안,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2017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만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소홀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대책위원회의 운영은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적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대책위원회는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 어업별 피해경감지도,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기타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관할 지역에 적조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매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적조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를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산업-어촌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르는 어업 발전 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적조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적조발생에 대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