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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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원주의료원이 지역개발채권 징구를 소홀히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해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해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되, 매출액의 산출결과 1건당 5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천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돼 있으며 채권매입대상자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원주의료원은 용역 및 물품 구매계약 체결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원주의료원 정기재무감사에서 20181월부터 7월까지와 20191월부터 2월까지 원주의료원에서 구매한 진료재료비 구매내역 2762116천원의 지역개발공채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8212. 진료용인쇄물 등 13건에 대해서는 37153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295천원을 과다 징구했다.


2018219일 전산용지 등 51355만원에 대해 5만원을 과소징구했으며 2018227일 내시경재료 구입 등 911412천원을 집행하면서 15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미 징구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징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세출예산 집행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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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의료원, 지역개발채권 징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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