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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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원주의료원이 선금지급 및 정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원주의료원은 회계 규정 제7장에 따라 계약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규를 적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해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해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기준에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고,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한 후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용내역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월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출받은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후 준공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20151026일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장례식장 및 기숙사 확충사업(통신공사)에 대해 선금을 각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2차분 계약(2016. 3. 22.)이 체결된 후 2차분 계약금액 211,438,000원이 아닌 전체분 계약금액 289,0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44,000,000원으로 신청한 선금에 대해 지급조건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


아울러 2017929일 준공계 제출시 선금사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이나 검토없이 그대로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대상 및 조건을 검토해 지급하도록 하고, 선금을 전액 사용했을 경우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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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의료원, 선금지급 및 정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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