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7월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했다.
부과대상은 동(洞)지역 시설물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로 실제 부과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수준, 미 사용기간,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강릉시는 시설물 조사후 10월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금년에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 사용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선다.
최정규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억9천2백만원을 부과해 3억8천3백만원을 징수,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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