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균병으로 사과(사진),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히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발병한 과수원과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매몰)해야 하며, 발생구역내 기주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다.
최근 강원도 원주지역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실제 전국적으로 7개 지자체 99.1㏊에 달하는 면적이 감염돼 2015년 국내 첫 발병 이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내는 2018년 5.3㏊에서 이 병이 발생, 과수농가들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사과-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방제약제 4종을 지원해 약제 살포를 지도했으며, 수시로 농가들에 관련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홍보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또 과수화상병 진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과-배 재배농가에 대해 예찰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6월3일~14일 1차 조사를 완료, 7월1일~12일 2차 예찰을 실시했으나 의심되는 농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미경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은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 불명의 나무 유입을 금지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등 모든 농기구와 장갑, 모자, 작업복 등 농 작업 도구를 작업중 수시로 소독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는 발견즉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