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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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의료원이 공동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원주의료원은 회계규정 제7장에 따라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규를 적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에 따르면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해 이행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되, 분담해 이행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첨 표준양식에 있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 이행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했다면 공동수급체를 입찰전 구성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면허(등록) 보유현황 등을 검토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원주의료원은 매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연간발생예정량을 기준으로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한함),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경우 시설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단독입찰가능)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해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산업(공동수급체 대표자)이 규정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 정서가 아니라 A산업과 폐기물 중간처분 B업체간 위수탁처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공동수급협정서로 인정해 공동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가를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B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산업에 폐기물 처리 업무에 따른 대금을 A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제출한 위임장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 전액을 A산업에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앞으로 공동계약 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면허 보유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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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공동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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